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세 모자 성폭행 조작 사건 (문단 편집) == 수사 및 재판 과정 == 수원지검은 무속인 김씨에 대한 수사가 덜 끝났기 때문에 구속영장이 나올 수 없다며 구속 신청을 기각했다. [[http://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7769780|#]] [[https://archive.is/NCYLu|아카이브]] 11월 12일 경기지방경찰청 성폭력특별수사대는 이 '세 모자' 사건의 어머니 이모(44·여)씨를 무고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씨를 배후 조종한 무속인 김모(56·여)씨를 무고 및 무고 교사,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http://news.nate.com/view/20151112n12959?modit=1447291144|구속하였다.]] 2016년 6월 재판으로 무속인 김씨에게는 징역 9년, 어머니 이씨에게는 징역 3년이 선고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7&aid=0000971670&viewType=pc|판결 기사]] 무속인 김씨에게 [[무고죄]]치고는 굉장히 센 형량이 선고되었다. 심지어 검찰의 구형(8년)보다도 세다. 무고에서 징역형을 선택한다면 보통 6개월 ~ 1년인데 아동복지법 위반과 경합한 데다 원래 무고가 가벼운 죄가 아님을 감안하더라도 사회적 파장을 고려해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다. 2016년 12월 항소심에서 무속인 김씨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어머니 이씨는 징역 3년에서 징역 2년으로 감형되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씨가 아직도 고소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고 주장하고 잘못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2017년 3월 15일 대법원에서 어머니 이씨는 징역 2년, 무속인 김씨는 징역 9년이 확정되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2&oid=421&aid=0002611324|관련 기사]]) [[용감한 형사들]]에 출연한 사건 담당 형사들이 밝힌 바에 의하면 어머니 이씨의 여론몰이 때문에 형사들까지도 매도되어 [[마녀사냥]]을 당했었다고 한다.[* 심지어 담당 형사 중 한 명은 그 과정에서 '''개인 차량 번호까지 털려''' 실시간으로 스토킹에 가까운 항의 전화에 시달렸다고 한다.] 사건의 후일담에 따르면 아버지 허 씨는 아이들이 어머니에게서 격리된 후부터 꾸준히 아이들을 찾아갔고 함께 캠핑을 다녀오는 등 부자 지간의 시간을 가지면서 아이들과의 관계를 회복했다고 한다. 그 덕에 처음에는 어머니 이씨와 무속인 김씨에게 세뇌되어서 아버지와 형사들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보이던 아이들도 세뇌에서 풀려났고 사건 발생 98일만에 '아버지에게 성폭행을 당한 사실이 없음에도 무속인 김씨가 허위진술을 하지 않으면 엄마와 떨어져 살아야 한다고 협박했다'고 자발적으로 진실을 털어놨다고 한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